물품대금 구상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구상금에 관한 내용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준바람에 물품대금을 대납해준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조00 경기 부천시
채무자 장00 서울 구로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9,886,720원정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년 11월0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장00은 2014년03월21일 000테크에 캐리어히트펌프 3대를 금 29,091,988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00에이전트(대표 조00)연대보증하에 삼성카드(주)에 대출을 받고 연체료 연 29%를 명시하여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일부금만 지불하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와서 2014년10월31일금 29,886,720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위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회수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을 진행하면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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