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고00 서울 영등포구
피고 김00 충주시 00동
임대료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2.7.1.피고에게 충주시 00동 소재 땅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금 300만원,월임대료 25만원 매월 30일 지급,임대차기간 2012.7.1.부터 36개월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위 임대차는 2015.6.30.임대차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피고는 2013.3.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6.30.까지 미지급임대료가 합계금 700만원인바,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금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임대료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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