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회수 전문!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한 보증금반환 청구의 이야기입니다
원고 김00 충북 증평군
피고 표00 청주시 00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2012.4.5.채무자와,채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2.4.5.부터 2014.4.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입주하여 생활하여 왔습니다.
2.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권자는 2014.6.9.채무자에게 확정일자있는 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그후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015.5.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되,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00등기소 2012.4.6.접수 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3.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이행을 계속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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