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로 인한 어음금 회수!
오늘 포스팅할 어음금에 관한 내용은 사기로 인한 임대차 계약건으로 인해 취하 조건으로 발행한 어음금마져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서울 용산구
피고 1.권00 서울 서초구
2.이00 서울 서대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 김00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2011.3.경 소외 이00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주택이 경매 중이었고 배당요구 종기도 지나있음에도 위 이00의 대리인인 피고 권00이 원고를 속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권00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피고들의 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고소취하
피고 권00은 자신을 발행인으로,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이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액면금 27,800,000원, 지급기일 2012.9.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권00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결론
그런데 피고들은 지급기일 2012.9.30.이 지났음에도 어음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12.31.까지 원고에게 27,80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을 결정지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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