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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회사원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소개받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을 요청하였다가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도 가지못하고 계약금등만 날릴 상황이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권00 용인시 기흥구

 

피고 주식회사 000 서울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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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00제약주식회사 경인지점장이고 피고는 여행업을 하는 상사법인입니다.

 

2.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지점이 지난해 회사의 실적평가중 최우수지점으로 선정되어,회사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지점 직원들 전부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원고가 직원들을 위하여 여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여행업체가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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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고는 2016.2.24.피고의 직원인 이00과 여행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여행계약내용-

.여행상품명: 앙코르왓 46

.여행기간:2016.3.18~2016.3.23.

.여행인원:24

.여행요금 :1120만원 x24= 28,800,000

.숙박시설:

.현지교통:전용버스

.현지인솔자:

 

4.피고의 직원인 이00은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행비용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독촉하여 원고는 원고의 비용(원래 원고의 회사가 2,5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380만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었음)으로

 

계약당일에 금 1,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 다음날 1,38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여행비용을 완불하였습니다.이때 피고는 후일 원고의 회사가 피고에게 2,500만원을 입금하면 원고에게 반환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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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고의 직원인 이00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일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면 비즈니스석이라도 구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회사에 보고하고 직원들에게도 전부 공지 하였습니다.

 

6.원고의 지점직원들 전부 해외 여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원고의 회사가 2016.3.8.피고에게 여행비용 금 2,5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계약일에 약속한 원고의 회사가 입금하면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피고의 직원 이00이 여행을 3일 앞둔 2016.3.15.오후 5시경에 원고를 찾아와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였으니 2016.3.20.에 여행을 시작하면 어떻겠냐고”문의하여 원고는 이미 “회사의 일정을 조율 하였기에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때 여행계약은 해제 되었으며,여행요금의 반환은 빠른 시간내에 반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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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그러나 피고는 여행요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여행일정이 해약된 것을 안 회사에서는 피고의 회사로 입금해 준 금 2,500만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원고에게 계약자의 책임으로 반환금을 독촉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6.3.31.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9.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여행계약은 원고의 과실없이 피고으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여행요금 2,880만원 및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원고의 회사에 지급한 금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급독촉에도 말로만 빨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5,3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2016.3.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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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읕 상황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5.부터 2016.4.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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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더이상 직접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미수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계획을 잘성하고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