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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대위변제해준 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돈을 대신 갚아주어야할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 정00 부산시 00구

채무자 김00 부산시 00구

 

구상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0,415,072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415,072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0.3.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가 2014.11.19.신청외 주식회사00 로부터 금 4,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

 

차용금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채권자는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그 뒤 채무자는 금 4,000만 원 중 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15.8.20.경부터 채무자가 위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신청외 주식회사 000가 연대보증인인 채권자에게 원금 1,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위 대여금 채무의 원금 1,000만 원 및 2015.8.20.경부터

2015.10.2.까지의 이자 금 415,072원 등 합계 금 10,415,072원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 변제한 금 10,415,072원 및

2015.10.3.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