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돈을 대신 갚아주어야할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 정00 부산시 00구
채무자 김00 부산시 00구
구상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0,415,072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415,072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0.3.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가 2014.11.19.신청외 주식회사00 로부터 금 4,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
차용금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채권자는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그 뒤 채무자는 금 4,000만 원 중 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15.8.20.경부터 채무자가 위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신청외 주식회사 000가 연대보증인인 채권자에게 원금 1,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위 대여금 채무의 원금 1,000만 원 및 2015.8.20.경부터
2015.10.2.까지의 이자 금 415,072원 등 합계 금 10,415,072원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 변제한 금 10,415,072원 및
2015.10.3.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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