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돈을 받기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이어져야만
못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문제가 발생한 것 일텐데요
채무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 물직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힘들어지고
방법을 몰라 허둥대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발생 경로나 상황들은 모두 틀리지만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들은 사실 크게 원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권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두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변제할 의사와 변제계획은 있는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실효성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어야만
최대한 내 피해를 줄일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셔서 피해를 줄이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혼자 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와 상의하는 것도 채권회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편취해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돈을 변제하고는 고소가 취하되자
남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양00 서울 성북구
피고 조00 최후주소 서울 동작구
합의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채무자로부터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014.4월부터 2015.3월까지 금 52,21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실제로는 채권자의 돈을 편취하였기에
2015.10.00경찰서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고소취하 및 합의서 작성사실,합의금이행지체
이에 채무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총 금 47,000,000원중 금 25,000,000원은 2016.4.30.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고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자
나머지 금원은 매월말 금 1,2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분할상환금의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수대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불이행등재등을 진행하고
현재 행방이 모호해져버린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처해있는 현재 상태를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려면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 회수방법들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독촉과 효율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해 주어야만
채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들을 직접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관리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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