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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못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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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못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그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마저 입게 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신체적인 부분에 해를 입은 경우는 더욱 그럴텐데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이라면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문제와 마찬가지로 그에따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만

 

내가 입은 금전적,시간적,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청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작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ㅜㅜ..

 

다만 다른 금전채권과는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꼭 받아내야 겠다는 의지가 강한편인데

 

그럴수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만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에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테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혼자 채권관리 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하는 것들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김00 서울 00구

 

피신청인 김00 인천 00구

 

손해배상 청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 및 2018.10.10.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신청인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이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입니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신청인은 2018.10.10. 03:33경 인천 00구 소재 00식당 앞을 신청외 최00과 걸어가던 중이였습니다.

 

같은방면으로 걸어가던 피신청인은 일행과 서로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으나,

신청인과 일행이 이를 외면하고 걸어가자 피신청인이 계속 시비를 걸며

신청인과 일행을 50미터가량 뒤 따라가서 일행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든 신청인을 뿌리치며 신청인의 입술부위와 얼굴을

손등부위로 폭행하였습니다.

 

 

나.신청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신경관이 노출되는 상악 우측 중절치파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21일의 신경치료와 포스트,도제관장착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그렇다면,피신청인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치료비

 

신청인은 본건사고를 당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의 상해를 입게되었고

이로인해 치료비 730,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치아의 손상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요하는 바로

추가적인 치료비 1,500,000원이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피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나.위자료

 

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고,사고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신분관계,연령,생활환경 및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추심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은행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채무자의 연락을 받고 손해배상금의 변제와 압류해지의 절차를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후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없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만 배제하시고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서 실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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