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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만 있으면 못받은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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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만 있으면 못받은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각서나 차용증,현금보관증과 더불어 공증이나 판결문등도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근거자료이자 서류인 것 이지

돈을 회수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 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하고 관리하여야만

비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와 같은 서류만을 작성하였다고 또는 더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응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이중 공정증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수락의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위 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것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예시를 소개하자면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년 01월 24일 금 일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원금은 2013년 3월 31일에 금오백만원정을,동년 6월 30일에 금오백만원정을 각각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2.5%로 하고,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연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채무자가 원금 또는 1회이상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을 때

 

3.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인)

 

1.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일천만원정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촉탁인)채무자

 

성명 김00  주민번호

주소 평택시 이충동 00아파트

직업 사업

 

관계(촉탁인)연대보증인

성명 이00 주민번호

주소 평택시 00로

직업 주부

 

관계(촉탁인)채권자

성명 박00 주민번호

주소 평택시 00동

직업 주부

 

 

 

이러한 공정증서를 서로간의 합의하에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치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공정증서만 있으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채권채무의 근거를 남기고

약속이행이 안될시 즉각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신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만약 이렇게 공증을 작성하고도 약속이행이 안되 상대방에 대한 조사,확인,조치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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