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자금을 융통하는데 자신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고는 그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가 대신 변제하게 된 상황이라면...."
채권자 조00 경기도 부천시
채무자 손00 대전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5,278,792원
2.위 1항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10.0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손00는 2013년 05월 21일 소외 박00 명의로 00마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LED,LED조명등 금 30,245,173원을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주)00에이전트 연대보증하에 구입하고 2013년 06월 10일 부터 매월 금 1,260,215원씩 24회로 나누어 불입하기로 하고 할부금융약정서에 연체료 연 29%를 명시하여 약정하고 설치하였습니다.
2.그 후 첫불입금을 하지아니하여 알아본 결과 허위로 사업자를 내고 00마트도 하지 않으면서 LED판매업자 소외 김00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3.대출 심사 당시 (주)00에이전트와 삼성카드(주)에서 전화로 심사확인할때 손00가 대출 신청인 박00 역활을 둘째아들 박@@을 교육시켜서 심사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3년 10월05일 손00를 만나서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4.그 후 채무자는 할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와서 2013년 09월31일 금 35,278,792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그러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전혀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조치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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