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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서 빌려주게된 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에게 속아서 빌려주게된 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빌려주었는데 모든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어 그 대여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고소장

 

고소인 고00 대전 중구

피고소인 유00 대전 서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4.3.19.경부터 2009.12.1.경까지 대전 서구 소재 주식회사 00석재를 운영하던 자로써

 

가.2004.5.25.피고소인 운영의 주식회사 00석재 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사건외 주식회사 00건설에서 시공하는 천안시 00동에 신축하는 00오피스텔공사 중 석재공사를 하수급맡아 공사하여 위 오피스텔 505호를 대금 51,705,000원에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23,000,000원은 석공사대금으로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잔액 28,705,000원을 2004.6.15.까지 납부하면 피고소인 운영의 주식회사 00석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받은 후

 

그 부동산을 매매하여  2004.6.24.까지는 변제하겠으니 위 잔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2,300만원을 빌려주면 잔액지급 후 즉시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며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2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나.그러나 피고소인은 그가 분양받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석공사대금은 이미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지급받아 고소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소비한 것은

 

당초 피고소인은 사건외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분양받을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여 고소인을 기만시켜 23,000,000원을 편취한 자입니다.

 

 

첨부서류

 

1.차용증

1.법인등기부등본

1.분양계약서

1.부동산등기부등본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배상신청을 한 채권자는 배상명령이 떨어지자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진행하면서 민사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회수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