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보험설계 수당의 선급금을 받고서는 약정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이00 대구 달서구
채무자 최00 대구 수성구
선급금 반환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대구 달서구 소재 보험대리점 업체인 000의 지사장이며,
채무자는 2014.5월 위 00지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운영의 위 00지사에 등록하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함에 있어 설계사수당의 선급금조로 2014.4.4. 부터 6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지급최종일인 2014.7.31.채무자로부터
해당금액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등록 후,위 선지급된 수당선급금의 반환을 유보한 채
발생 수당을 매월 수령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여가 지난
2016년 3월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의 근무에 충실치 아니하여 현재
위촉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4.이에 부득이 채권자는 지사장으로서 채무자와의 위촉관계를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선지급된 위 선급금 3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선급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 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계획을 수립 후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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