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에 관한 각서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대여금등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및
대여금등을 지불하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1. 김00 광주시 00면
2. 남00 서울 강남구 00로
채무자 정00 서울 성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채권자 김00에게 금 5,000,000원, 채권자 남00에게 금 5,000,000원)
2.위 1항 기재 금원 및 그 중 채권자 김00에게 금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남00에게는 금 5,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1.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반환 받지 못하여 그 돈을 지급받고자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들이고,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및 채권자들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각서 한 자 입니다.
2.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 2억원을 반환 받지 못 하여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건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위 금 2억원을 2015.12.15.변제 받음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을 2016.1.15.이내 변제하기로 각서 하였고,
채무자는 위 각서에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3.그러나 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김00에게 금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남00에게
는 금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1.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바,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각서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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