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보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총무의 권한을 남용하여 보관금을 횡령하였다면.."
채권자 00상가번영회 경남 진주
채무자 정00 경남 사천시
보관금 반환 청구독촉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760,12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진주시 소재의 00상가번영회의 회장이고,채무자는 동 00상가번영회의
총무로 일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2.위 자는 2015.2.5.부터 2015.5.월경까지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서 상가관리비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5.3.2.자 금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포함 금 36,760,1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있습니다.
3.이에 00상가번영회의 당시 회장인 소외 이00는 채무자를 2015.07.07.자로
관할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인 채무자는 위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관금을 2015.6.30.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정을 위반하고 동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위 보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므로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보관금(횡령금) 금 26,760,12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이건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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