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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보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횡령한 보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총무의 권한을 남용하여 보관금을 횡령하였다면.."

 

 

 

채권자 00상가번영회 경남 진주

채무자 정00 경남 사천시

 

보관금 반환 청구독촉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760,12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진주시 소재의 00상가번영회의 회장이고,채무자는 동 00상가번영회의

총무로 일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2.위 자는 2015.2.5.부터 2015.5.월경까지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서 상가관리비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5.3.2.자 금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포함 금 36,760,1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있습니다.

 

 

 

3.이에 00상가번영회의 당시 회장인 소외 이00는 채무자를 2015.07.07.자로

관할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인 채무자는 위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관금을 2015.6.30.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정을 위반하고 동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위 보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므로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보관금(횡령금) 금 26,760,12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이건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