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후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려신용정보!!
"분할변제 약정을 하고 보증인까지 세웠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한00 수원시 영통구
채무자 1.정00 수원시 권선구
2.김00 수원시 권선구
대여금 등 청구의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0.5.21.채무자 정00과 사이에 대여금은 5,000,000원,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2010.7.10.부터 매월 10일 5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리금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할부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 정00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김00는 채무자 정000의 어머니로서 위 채무자 정00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후 채무자 정00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채권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자
2010.8.중순경 500,000원 만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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