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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받는방법 여기서 해결

빌려준돈 받는방법 여기서 해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남00 청주시 00구

채무자 최00 충북 청주시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사건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정 대여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3.7.1. 금 15,000,000원을,

2013.9.18.금 5,000,000원을,

2014.3.9. 금 25,000,000원을

(채권자의 처 조00에게 위임하여 입금)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일은 2014.4.9.로 구두 약정하여 대여한바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와 위와 같이 약정하고 2013.7.1.부터 2014.3.9.까지

합계금 45,000,000원정을 차용한 일시 이후 원금 5,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40,000,000원을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5.25.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신용조사를 통한 선법조치후

협상을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