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공사마무리도 되지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 송파구
채무자 이00 경기 용인시
각서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1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강00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의뢰한 자이고,채무자 이00은 채권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채무자에게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2014.4.7.체결하고 상가건축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공사진행이 늦어져 채무자에게 확인하니
채무자가 '현재 자금수급이 어려워 공사 진행이 힘들다 그러니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다른 현장에서
계약금을 받는 대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자는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2014.10.6.대여하여 부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교부 받았고,
차용증상에 채무자는 금 10,000,000원을 2014.12.5.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번번이 약속을 어기다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2014.12.15.까지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겠다며
잔여공사 리스트에 자필서명을 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채권자는 이를 믿고 2014.12.5.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도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채무자를 신용할 수 없는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선법조치후 협상을 통하여 일부 회수한 채권액을 제외하고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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