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을 이유로 빌려간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수주를 이유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개발 인천 서구
피고 1.00개발 주식회사 김해시 00동
2.박00 화성시 병점동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위 본점소재지에서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분양대행,토목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00개발(주)는 주택건설업을,피고 박00는 (주)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2.원고는 2015.5.5.피고 00개발(주)가 수주한 00시 공단조성사업과 00아파트 신축공사 토공사업을
00개발(주)로부터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00개발(주)에 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5.5.30.로 하였고,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00는 개인자격으로 위 대여금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들은 위 공사를 수주한 능력이나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고
2015.5.30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 박00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조사과정에서 박00는 원고에게 우선
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2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4.15.까지 금 3,000,000원을,
2016.5.31.까지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지금까지 위 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4.1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6.1.부터 각 2018.10.31.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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