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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공사진행을 이유로 빌려간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진행을 이유로 빌려간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수주를 이유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개발 인천 서구

 

피고 1.00개발 주식회사 김해시 00동

      2.박00 화성시 병점동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위 본점소재지에서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분양대행,토목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00개발(주)는 주택건설업을,피고 박00는 (주)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2.원고는 2015.5.5.피고 00개발(주)가 수주한 00시 공단조성사업과 00아파트 신축공사 토공사업을

00개발(주)로부터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00개발(주)에 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5.5.30.로 하였고,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00는 개인자격으로 위 대여금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들은 위 공사를 수주한 능력이나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고

2015.5.30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 박00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조사과정에서 박00는 원고에게 우선

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2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4.15.까지 금 3,000,000원을,

2016.5.31.까지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지금까지 위 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4.1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6.1.부터 각 2018.10.31.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