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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공사진행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공사진행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공사마무리도 되지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 송파구

채무자 이00 경기 용인시

 

각서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1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강00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의뢰한 자이고,채무자 이00은 채권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채무자에게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2014.4.7.체결하고 상가건축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공사진행이 늦어져 채무자에게 확인하니

 

채무자가 '현재 자금수급이 어려워 공사 진행이 힘들다 그러니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다른 현장에서

계약금을 받는 대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자는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2014.10.6.대여하여 부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교부 받았고,

차용증상에 채무자는 금 10,000,000원을 2014.12.5.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번번이 약속을 어기다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2014.12.15.까지 미시공 및 재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겠다며

잔여공사 리스트에 자필서명을 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채권자는 이를 믿고 2014.12.5.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도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채무자를 신용할 수 없는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선법조치후 협상을 통하여 일부 회수한 채권액을 제외하고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