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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목포시 00동

채무자 이00 목포시 00동

 

빌려준돈의 지급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7,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금전대여

 

가.채권자는 2014.7.경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소재  유흥주점의

운영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채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또 채권자는 2014.4.경 채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5.부터 2014.7.5.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받기 위하여 해당 여종업원들을 채무자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채무불이행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빌려준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결론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지능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법조치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에 관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