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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여해주고 못받은돈은 이곳에서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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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모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서울 동대문구

피고 이00 서울 성북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원고의 대여 경위

 

가.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최00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함에 있어,

평소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신뢰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식집을 운영하는 소외 최00의 모친인 피고로부터

사업장 관련 세금을 급히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이 융통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잠시 돈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4.1.11.금 10,000,000원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나.이 후 위 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돈의 대여를 요청하여

같은 해 5.29.금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합계 금 15,000,000원을 차용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고,

이 사건 소가 피고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