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였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일부 배당받고 남은 잔액을
계속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권00 전주시 덕진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3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4.28.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한은 2014.7.20.로 정하여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년 4월28일 접수 제000호로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이행치 아니하여 부득이
전주지방법원 2014타경 000호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청구금액 금 35,000,000원 및 이자를 2014.4.29.부터 2014.7.14.까지 77일간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215,068원,
2014.7.15.부터 2015.09.9.까지 422일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0,116,438원
총 이자 12,331,506원 및 원금 35,000,000원
합계금 47,331,506원중 부동산경매 사건에 기하여 금 25,694,968원만 배당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금 21,636,538원에 대하여 2015.9.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는 바이며,
채무자는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63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5.5.부터 2016.7.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배당후 남은 대여금 잔액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추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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