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들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강원 속초시
채무자 1.신00 강원 속초시
2.이00 강원 속초시
대여금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4.5.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신00,이00는 모자 관계이고,채권자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 금 4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4.4.11.
이자 연 24%
변제기:2014.5.25.부터 매월 15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함
2.그러나 채무자 신00,이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변제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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