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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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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대여해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이00 공주시 00동

채무자 박00 서울 서초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00호텔 라이브카페를 개업하면서 주인과 영업직원 사이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 6,000,000원을 대여하여 가면서 매달 1,000,000원씩을 갚기로 하고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업을 한 후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갚기로 한 돈 도 갚지 않고,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여

1,000,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아직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