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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여기서 상담하세요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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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 차량의 시가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는 것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시가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반환 채무의 이행불능시인 2015.4.16.당시의

이 사건 차량 시가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는 그 시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하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가 그 시가가 700만 원 상당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2015.4.16.당시의 시가는 7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 사건 차량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합계

1,900만원(=1,200만원+700만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4.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10.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10.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7.부터 2016.10.26.까지는 연 5%,

2016.10.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