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빌려준돈을 해결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분양대금등을 융통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평택시 00동
피고 최은식 안성시 00동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아이가 다니는 키즈카페의 학부모로 피고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급하는 중개일을 본다는 말에,
평소 관심이 많던 분양권신청을 하였으며,
이때 피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한편 피고의 도움에 감사하게 여기던중
피고가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당장 회전할 자금이 없으니
아파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 달라 하기에
원고는 2016년 4월21일 800만원을 시작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금
241,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수차 청구하였나,
피고는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부득이 이건 소를 청구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분할변제를 통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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