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을 하여 대신 변제해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지인의 어려운 상황을 못본척 할수 없어 돈을 대여해 주는 것과 더불어 대부업체등의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대신 변제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 강00 창원시 00구
채무자 정00 창원시 00구
대여금등의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금 36,231,376원
2.위 제1항에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정00에게 2012년 7월3일 인터넷벵킹으로 금 17,000,000원정,
2012년 7월7일 인터넷벵킹으로 금 6,300,400원정을 송금하고,
2013년 12월 18일 00대부 주식회사에 보증인으로서 금 3,000,000원정,
2014년 1월 10일 주식회사 00대부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금 5,000,000원정,
2014년 1월 15일 00대부 주식회사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금 4,930,976원정을 대신변제하고
2014년 1월30일까지 위 금액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젝기간이 지난 오늘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상기금액 지급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채권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얻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여력이 되지 않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차원의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등의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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