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후 빌려준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까지 해놓았는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 조00 전라북도 00군
채무자 1.고00 인천 서구
2.윤00 충북 금산군
청구금액 금 146,860,273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46,860,273원 및 이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2006.1.30.채권자 및 신청외 박00은 채무자 고00에게 각 금 50,000,000원씩(총1억)
대여하였고,약정이자 연 20%,변제기한은 채권자 요구시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채무자 윤00은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한편,채권자는 주채무자 고00으로부터 2015.10.20.부터 2016.5.23.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금 50,000원씩 합계 금 4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채권자는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06.1.31부터 2015.10.2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자 금 97,260,273원 중 금 400,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3.이에,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50.000.000원 및 2015.10.20.까지 남은 이자금
96,860,273원 및 2015.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4.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빌려준돈의 원리금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청구에 불응하고 있는바,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가능성을 타진하고 채권자 채무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다시금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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