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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금 지급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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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금 지급요청

 

"입원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자 그 일부라도 미납금 정산을 요청하였지만 계속적으로 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황00 충북 청주시

 

채무자 오00 청주시 흥덕구

 

[병원치료비 지급명령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청구금액: 금 17,529,19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17,529,190원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2013년 10월11일부터 뇌경색에 의한 강직성사지마비 상병으로 2015년 07월15일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2.현재까지 채무자의 병원비상환 및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2차에 걸친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채무자와 유선통화할 때마다 병원비의 일부분이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병원비를 일부분이라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수차례 지급독촉을 구하였고,잦은 약속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채권자가 병원비 미납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채권자 병원운영에 따른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병원비의 일부인 금 7,000,000원과 금 7,500,000을 중간금과 미수입금으로 2회에 걸쳐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3.따라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52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7.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치료비 미납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궈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납금을 정산받기 위항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분할납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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