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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미수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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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미수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자 지속적으로 그 대금지불을 요청하였지만 마땅한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장00 남양주시 진건읍

 

피고 이00 서울 종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에서 "00직물"이라는 상호로 테이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는 파주시 소재에서 "000"라는 상호로 줄 가공업을 하는 관계로 2012.9.19.부터

2016.4.25.까지 20회에 걸쳐 테이프를 거래하여 오던 중 그 물품대금 30,805,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하고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8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16.부터 2007.4.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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