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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물품공급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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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물품공급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표에게 변제계획서까지 징구 하였지만 정산대금중 잔금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서울 중구

 

채무자 1.주식회사 000홀딩 서울 서초구

          2.신00 서울 동대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81,316,55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16.4.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철재,목재가구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채무자 주식회사 00홀딩스는

커피,기타음료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채무자 신00은 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요청으로 2015.7.23.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채무자 회사는채권자로부터 공급받은 100,762,250원 중 19,445,700원을 지급하여 81,316,550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회사와 그 대표인 채무자 신00은 위 물품대금 81,316,550원에 대하여 2016.4.25.까지 금 30,000,000원을 , 2016.7.25.까지 정산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첫 지급기일인 2016.4.25.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지급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라 물품대금 잔액 81,316,550원을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채무자들은 지금까지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물품대금 81,31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첫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4.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적절차를 착수하고 대표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하여 다시금 변제계획을 수립 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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