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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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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신축 공사장의 건설자내 납품을 의뢰받고 서로간의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지만 일부금만을 받고 나머지 잔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가설 이천시

 

피고 1.심00 인천 계약구

       2.오00 인천 계약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1,2는 모자지간으로 경기도 동두천 소재 000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자들로,상기 현장의 토지주로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1은 채권자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2는 보증인으로하고 2014.4.26.경 건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료 산정 방식은 "총평수(1,450평)x평당단가(70,000원)=임대료(금 101,500,000)"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은 2014.4.26. 부터 2014.7.15.까지 사용하기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초과시 "임대료=수량x1일임대단가(1달 기준)"로 별도 계산하기로 계약을 하고 건설자재를 상기 신축 현장공사에 차질없이 채무자의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 하였습니다.

 

 

 

2.또한 임대료 지급방법은 계약금 6,884,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회에 나누어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보증금으로 2014.4.말경 금 6,88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 1,2,는 채권자에게 1차로 2014.5.10.경 금 59,34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2014.7.15.에 나누어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나머지 잔금인 금 94,616,000원에 대한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2014.7.15.까지였으나 채무자 1,2,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채무자 1,2,는 차일피일 핑계만을 대고는 미루고만 있어 채권자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1,2,에게 임대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지급 요청에도 상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청귀 취지와 같이 지급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료 미수금을 정산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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