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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대표로부터의 부품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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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대표로부터의 부품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부품대금 미수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변제각서를 징구받았지만 끝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00전기부품 주식회사 구리시 00로

 

피고 김00 최후주소 인천 서구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00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2004.1.6.부터 2006.2.23.경까지 채권자가 제조하는 자동차 에어컨 부품 등 35,380개 상당을 공급하였다가

 

 미수금 578,417,906원과 어음부도액 670,719,992원 등 합계 금 1,249,177,898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3.17.서울강남경찰서에 그 운영자인 김00과 노00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 김00 등은 중국으로 도망다니다가 귀국하여 2007.12.18.채권자와 만나, 00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1년 거치 3년에 걸쳐 금 1,147,345,772원을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것이고, 대표이사인 김00 역시 위와 같은 금액을 개인적으로지급할 것임을 각서한 바 있습니다.

 

 

3.위와 같은 각서를 받고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주었으나,채무자는 3차 변제기일까지 모두 지났음에도불구하고 약정한 이자는 고사하고 1차 변제 원금조차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각서금 1,147,345,772원 및 이에 대한 2008.12.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47,345,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부품대금 변제는 물론이고 행방조차 찾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 회수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자산조사등을 시작으로 추적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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