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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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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폐기물 처리 의뢰를 받아 처리를 완료해 주었지만 그 전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환경 전남 00군

 

채무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617,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주)00환경은 건설 현장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로서 채무자 00종합건설(주)와는 2015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2.그래서 2015년 3월부터 나주 00 현장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그러나 3월분 \4,477,000원 중 일부인 \1,477,000원을 동년 5월11일 입금하고,\1,000,000원을 동년 7월8일에 입금하고

 

3월분 잔액 \2,000,000원

4월분 대금 \528,000원

5월분 대금 \220,000원

6월분 대금 \385,000원

10월분 대금 \484,000원

 

총 공사대금 \3,617,000원을 아직까지 결제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만 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 (주)00환경은 채무자 00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폐기물 처리 대금

\3,6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계속하지 않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현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 가능여부등을 타진하고 채무자 회사의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변제 이행을 독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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