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민법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란 무슨 뜻일까요/

반응형

계약을 하면서 이면 계약(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하다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표시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으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고

누구나 그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친구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계약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원 주인이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정허위표사에 따른 

무효계약이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사회의 거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선의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3자는 허위표시로 모양만 낸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게 된 사람인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거래를 할 수는 없기에

 

법은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없는지 

따지지 않고

몰랐다고 한다면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