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면서 이면 계약(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하다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표시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으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고
누구나 그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친구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계약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원 주인이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정허위표사에 따른
무효계약이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사회의 거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선의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3자는 허위표시로 모양만 낸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게 된 사람인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거래를 할 수는 없기에
법은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없는지
따지지 않고
몰랐다고 한다면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률용어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0) | 2024.03.22 |
---|---|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성년 후견인)란 무엇일까요? (0) | 2024.03.18 |
증거의 보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0) | 2024.03.15 |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0) | 2024.03.12 |
입증 책임의 전환이란 무슨 뜻일까요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