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부동산 매각 불 허가란 어떤 뜻일까요?(1)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약 8일 뒤에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낙찰을 받은 후에

해당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수 등 하자가 새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던 전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찰전까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새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원

낙찰자 및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낙찰자,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낙찰자가 입찰 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중대한 인수사항이 미기재된 것을

원인으로 

법원매각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가 서면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요청해야 비로소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피해받은 자를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과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