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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투자금 회수 ! 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투자금 회수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게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함00 청주시 서원구

피고 윤00 인천 연수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7.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가 청주시 00구 소재 건물에서 00를 운영 할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와 00 협력자 합의서를 2007.7.20.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본인(이하,채권자라고 합니다)이 00에 금 30,000,00원을 인센티브 지분 투자한다.

 

2)귀하(이하,채무자라고 합니다)는 채권자에게 00제품 매출을 매월 결산하여,수금된 금액의 3%를 익월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3)위 투자한 금액의 계약기간을 2008.7.20.로 정하고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투자금 30,000,000원을 전액 반환한다. 단,채권자가 유임을 원하면 자동 연장된다.

 

4)위 투자금 30,000,000원 2007.7.18.영수 기재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투자계약기간 만료일인 2008.7.20.유임을 원하지 않고,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한 이후 매월 매출액의  3%의 인센티브를 한번도 받은 사실도 없어,인센티브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인센티브 지급 및 투자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통보 하여도,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인센티브 지급 및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현재는 연락도 아예 두절된 실정입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우선 위 투자반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7.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솣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7.21.부터 2015.11.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