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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려한다면..고려신용정보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려한다면...고려신용정보

 

"연대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대위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금원에 대하여 회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

 

 

 

원고 윤00 울산 울주군

 

피고 박00 최후주소 아산시 도고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 외 주식회사 00캐피탈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대여금의 상환보증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 날일은 하여 채무자는 위 금액을 차용 받은바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청 외 주식회사 00캐피탈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독촉하여 채권자는 수차에 걸쳐 2015.7.1.까지 금 21,337,447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위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인 청구금액을 수차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는 구상금 21,337,447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소로 전환하여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337,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채권자는 원고,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본믄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10.1.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위 변제해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수면아래로 숨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채권관리의 필요성을 인신하여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