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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지급이 지체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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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지체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도급계약을 하고 병원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진행해 주었는데 그 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채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1.주식회사 000 인천 연수구

       2.백00 인천 연수구

 

공사대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000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관련 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채무자 주식회사 000는 인천광역시에서 부동산 관련업과 실내 내장 및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채무자 백00은 주식회사 000의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채권자와 채무자들은 2015.5.1.경기도 파주시 소재 00타워 3층 및 5층의 00병원 인테리어 공사중

인테리어필름공사를 채무자가 발주하고 채권자가 수주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도급계약서 작성시 주식회사 000의 이사라고 주장하는 백00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시

백00 본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우무인 및 자필서명을 작성 하였습니다.

 

 

 

3.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채권자는 2015.6.30.부터 2015.7.31.까지 공사현장내 인테리어필름공사를 마쳤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5.7.31.공사대금 24,2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2015.7.31.이후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그러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4,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과 함께 위 독촉절차 비용을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청원인에 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6.6.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부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8.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4.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8.1.부터 2016.4.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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