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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미수채권 회수의 기본이 되는 서류 관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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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회수의 기본이 되는 서류 관리(4)

 

 

 

(1)소송현황

 

현재 소송진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으며,소송 승소를 한 경우 "승소","유"로 표기하고 소송진행 중인 경우 "진행 중" 또는 "접수 중"으로 표기하며,소송예정 인 경우 "소송예정"또는 "예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2)사건번호 및 보전처분

 

사건별 부호 표시를 이해 또는 숙지를 해놓는다면 지급명령,재산명시,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나하나씩 기재 할 필요 없이 약식으로 표기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최종발송 기준)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언제 보냈는지 기재해 놓음으로써 추심활동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반송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되어온 사유를 통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사,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또한 본 사항을 통해 반송 사유를 기재해 놓음으로써 방문 시 임대인에게 명확히 주거유무를 확인 요청 할 수 있고 확인절차에 따라 말소 관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5)초본(최종)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 유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이 된 경우 2021.2.28(0)
주소변경이 안된 경우 2021.2.28(x)

(6)상계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받아야 할 채무 액을 상계한 사실이 있을 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대손충당금

 

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마다 세법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 의거하거나 자체적 기준에 따른 설정 방식을 통해 대손예상 액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채권에 대한 추후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8)비고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및 특이 사항 등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대책방안 및 추심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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