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회수의 기본이 되는 서류 관리(4)

(1)소송현황
현재 소송진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으며,소송 승소를 한 경우 "승소","유"로 표기하고 소송진행 중인 경우 "진행 중" 또는 "접수 중"으로 표기하며,소송예정 인 경우 "소송예정"또는 "예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2)사건번호 및 보전처분
사건별 부호 표시를 이해 또는 숙지를 해놓는다면 지급명령,재산명시,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나하나씩 기재 할 필요 없이 약식으로 표기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최종발송 기준)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언제 보냈는지 기재해 놓음으로써 추심활동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반송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되어온 사유를 통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사,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또한 본 사항을 통해 반송 사유를 기재해 놓음으로써 방문 시 임대인에게 명확히 주거유무를 확인 요청 할 수 있고 확인절차에 따라 말소 관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5)초본(최종)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 유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이 된 경우 | 2021.2.28(0) |
주소변경이 안된 경우 | 2021.2.28(x) |
(6)상계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받아야 할 채무 액을 상계한 사실이 있을 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대손충당금
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마다 세법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 의거하거나 자체적 기준에 따른 설정 방식을 통해 대손예상 액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채권에 대한 추후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8)비고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및 특이 사항 등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대책방안 및 추심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채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1.03.08 |
---|---|
임의 회수 이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사항들 (0) | 2021.03.04 |
미수금 회수를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1) (0) | 2021.02.25 |
미수채권관리의 시작...채권관리 리스트 작성방법! (0) | 2021.02.22 |
상거래상 관리해야 할 서류 종류(3) (0) |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