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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임의 회수 이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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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회수이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사항들

 

 

 

 

1.변화 된 채권액을 재점검 하자

 

(1)목적

 

임의회수를 통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변화된 채권 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현재의 잔고를 재 통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채권 액의 오류로 인해 채권자의 불이익(채무자의 이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추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채권파일 중간 정리

 

ex)

진행일자 활동내용 및 면담내용 결과
2020.05.01 1)채무자와 면담(15:30~16:00)
장소:00카페
2)채무자에게 2020.06.07.까지 미변제시
임의경매 진행할 것임을 통보
입금 약속함
2020.06.08 1)미입금함
2)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음
임의경매 의사결정 요청
2020.06.12 임의경매 의사결정(품의작성완료) 임의경매 진행결정
2020.06.13 법원 접수  

 

2.추가적 보전처분 또는 소송진행 유무를 판단하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에 대하여 신속히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등)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이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합의 또는 변제를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신속성 판단 및 이행

 

그 동안의 채무자와 거래를 통해 또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주변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총 정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임의회수 이후 절차

 

임의회수 불가 또는 임의회수 이후 다음의 절차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가.채무자 재산파악 및 보전절차 진행

나.소송 진행(승소에 따른 채무명의 획득)

다.강제경매 또는 강제집행(부동산,유체동산 등)

라.채권회수 여부에 따른 완료 또는 추가 재산조사 등 진행 및 추가 법적조치

 

 

3.신용정보조회 재평가

 

채무불이행자 등재 유무 및 금융기관의 연체유무 등을 일정기간마다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몇 개월 전에는 분명 채무불이행정보나 연체기록이 있었으나 기록 상 해지가 된 건이 있고 해당 시기에 대출을 통한 처리를 한 사항이 아니라면 추가적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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