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상 관리해야할 서류종류(3)
[법인인감증명서]
가.정의
법인인감증명서란 자연인(일반인)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나.실무상 활용
1)중요 계약 또는 금융거래,소송 등을 진행 시 사용인감 계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2)추후 타 서류에 법인인감을 통한 날인을 하지 않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안내한 후 사용인감 계를 제출 시 최초에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등 법인인감에 대한 진위여부를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거래처에 제공합니다.
다.인감증명서의 변경발생 사유
1)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3)법인인감의 변경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정의 및 활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문서가 아니며,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채무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및 순위 담보권 자 파악을 통해 근저당 등의 담보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되며,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추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전처분 진행시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주의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허위로도 등기가 되므로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며,정확한 진위확인을 위한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가.정의 및 활용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자동차의 실제소유자를 파악 할 수 있으며,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 및 가압류 등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주의사항
만약 해당 등기사항에 캐피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 채무자가 캐피탈을 통한 담보대출을 통해 차량구매를 하였기 때문이며,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시 캐피탈에 남은 대출금액을 확인 후 차량의 연식 등을 고려한 재평가를 통해 실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주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통상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3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에 대한 확신을 보장 할 수 없으며,해당 차량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이 몇 명인지의 파악도 중요하며,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배가 원칙임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채권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회수를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1) (0) | 2021.02.25 |
---|---|
미수채권관리의 시작...채권관리 리스트 작성방법! (0) | 2021.02.22 |
미수채권회수의 기본이 되는 서류관리(3) (0) | 2021.02.17 |
상거래상 서류관리가 채권회수의 기본이다(3) (0) | 2021.02.15 |
사업자등록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