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관리의 시작...채권관리 리스트 작성방법!
채권관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만 현재에도 물론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1)no
가.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나.채권회수가 완료된 경우 no,또는 코드에 "종결',"회수완료"등으로 표시를 하고 진행중인 채권과 분리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줄로 옮겨 관리한다.
(2)코드
가.거래처에 대한 식별코드로써 추후 안정적 작업을 통한 기재가 필요하다.
나.신규코드 또는 추가 코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는 등 추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록 및 유지를 해놓는 것이 좋다.
(3)연락 옴
가.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재 채무자에 대한 상황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업무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나.사망,파산 및 면책,개인회생,부도 ,클레임,입금약속 등
(4)실제연락처
가.기존의 연락처 외에 새롭게 알게 된 실제연락처 등을 정리학 위함이다.
나.채무자 연락처 외 배우자,가족의 연락처 등
(5)감액
가.감액을 해주기로 한 거래처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기 위함이다.
나.감액약정,감액 재협의 등으로 표시
다.추후 감액에 대한 대손 처리 시 업무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6)지역
가.해당 거래처에 대한 지역을 분류하여 출장 시 활용을 하면 유용하다.
나.지역 분포를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 채권관리를 강화 및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7)중단일
가.소멸시효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중단 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반품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8)거래처 명
가.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처 명과 일치하게 관리 하는 것이 좋다.
나.중도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수령하여 거래처명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9)대표자 명 및 실 경영자
가.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우 중요하며,명확한 대표자를 알아야만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법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나,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을 진행 할 시 명확한 이해관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다.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등의 사유를 기재해 놓음으로써 채권회수의 방향성을 재수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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