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채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응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채권의 처리

 

 

 

(1)다른 절차의 중지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 워크아웃을 진행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독촉을 해서는 안되며,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 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2)제도의 설명

 

가.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 등에 지속적인 연체를 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이자율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한 채무조정 수단으로써 변제 약정을 명확히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간에 협약을 하여 총 채무 액이 5억원 이하이며,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성실히 채무변제의 이행을 한 경우 연체이자의 전액 감면,은행 손실채권(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의 최대 1/2을 감면해주고 있으며,채무는 10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나.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3~5년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다.파산 및 면책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능력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로부터 면책 시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로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를 심문한 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여부와 파산절차의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면책절차로 들어갑니다.

파산 신청으로 면책 결정된 경우 추심을 해서는 안되지만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입증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