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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를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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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1)

 

 

사업자등록증 확보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기재

가.거래개설시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을 기초로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사업장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로번호 앞자리와 집주소등을 추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나.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적 조치 시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집주소를 기초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수취하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유무

가.계약체결은 추후 분쟁처리 및 상호간의 명확한 업무를 처리를 위해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계약서에 대한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계약서 유무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통해 분쟁발생시 명확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이자,미이행 사항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등을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른 자료가 없을 시 계약서 상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가.거래처의 휴/폐업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실제 발생하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휴/폐업 조회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관련

채무자와의 통화 수단인 핸드폰,집전화,사업장전화 번호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이며 독촉을 위해 전화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결번

나.타인의 명의로 변경

다.가족과 연락 통화 가능 등

 

즉,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연락처 뒷부분에 위와 같은 상황을 기재해 놓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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