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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미수대금 회수를 위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의 차이점

미수대금 회수를 위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의 차이점

 

 

 

[임의회수란]

 

거래시 채무자에게 받아 놓은 담보 등을 실행하거나 채무자와 관련된 제3자의 채권을 받아 소송 등을 하지 않고 신속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며,일반적인 임의회수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을 기초로 임의경매진행을 통한 채권회수

 

나.정상적으로 진행된 채권양도를 통한 제3자에게서의 채권회수

 

다.질권(예금)관련 은행 방문을 통한 채권회수

 

라.보증보험 등 보험금 보상청구를 통한 채권회수

 

 

 

 

[강제회수란]

 

채무자와 선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채무명의(집행권원)을 득하고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및 경매 등을 통한 채권만족을 하는 것을 말하며,일반적인 강제회수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나.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등)을 통한 채권회수

 

1)자동차

2)선박

3)골프회원권

4)임차보증금

5)은행통장 및 가맹카드

6)급여

7)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