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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거래처의 부실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1)

거래처의 부실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법인의 부실(부도)징후 판단] 

 

.거래처 담당자들과 통화 또는 방문을 통한 대화시 공통된 불평불만을 호소한다

.이직과련 회사 소개 요청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핵심 부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퇴사가 발생한다.

.잦은 조직도의 변경,임원 교체 및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진급이 이루어진다.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수시적 변경이 있다

.주주명부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동시에 처분해버리거나 비슷한 시기에 처분했다

.주요거래선의 거래중단

.직원들간의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늘어남

 

.정상적인 금융권이 아닌 비금융권에서 지속적인 자금을 빌려옴

.외상거래 및 입금 일자를 추후로 변경해달라는 지속적인 연락이 옴

.창고 및 회사에 재고가 변함이 없고 유통기한 도래 및 지난 상품이 그대로 있음

.여신을 올려달라거나 여신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함

 

 

.반복되는 클레임과 반품이 지속적 발생하나 처리를 못하고 있음

.모회사의 부도로 인한 자회사의 자금이 막힘

.다른 시장에 덤핑 상품이 발생하고 있음

.회계 관련 자료 요청 시 아직 계속 처리 중이라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만 함

 

.증자를 빈번히 하고 있으나 변화가 없음

.회사 및 대표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 및 경매가 들어옴

.적자가 3년 이상이며 회계상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정지 됨

 

 

.당좌수표를 어음으로 지급방식을 바꿔달라 요청함

.융통어음 발행을 주로 하고 있음

.국세,지방세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