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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를 상대할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1)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를 상대할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1)

 

 

1.채무자 방문시 아이 혼자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여자아이 혼자 있을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채무자 방문 시 노인만 있다고 쉽게 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협박범 및 폭행 범, 개인정보누설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 방문시 성인여성만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성추행(성폭행)범 및 주거침입 죄,사생활침해 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4.채무자와의 방문 약속 시 밖에서 만나고 집으로 방문시 다른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5.채무 금 관련 정보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알린다거나 채무 금을 알려주는 것은 채권자이 명백한 잘못이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고소 또는 합의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제3자의 대위변제의사에 채권자는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제3자의 대위변제의사에 대하여 채권자는 마음 놓고 모든 걸 말해서는 안된다)

 

[대위변제관련 확인 및 진행절차]

 

.채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초본 또는 등본 등을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 각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대위변제자가 입금을 안 해 온다 하여 절대로 독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7.잘모르는 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과 없는 법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8.내용증명에 허위성 문구는 절대 넣지 마라.

(내용증명에는 채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시 소명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9.채무자의 동의 없는 개인신용조회를 해서는 안된다.

 

10.채무자가 제공한 어음과 수표를 그대로 믿지 마라.

-흠결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로 보나 채권증서로써이 가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