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무직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반응형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배상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수입'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수입이 없었던 경우,

즉 무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어린이, 학생, 주부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보험 회사나 법원에서의 손해 배상 실무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농촌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도시 일용 노동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일용 노동자의 품삯은

건설협회나 농협이 조사해

책으로 발간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고 

일용 노동은 대개 한 달이면 25일씩,

그리고 만 60세,

경우에 따라서는 6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던 사람도

최소한 일용 노동자로서의 수입만큼은 

있다고 간주되는 만큼,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노동자로서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의 손해 배상 기준이

농촌 일용 노동 임금인가,

아니면 도시 일용 노동 임금인가의 문제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통계로는 농촌의 그것이 도시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관점은 사고 당시 

어느 지역에 거주하였는가로 귀착됩니다.

 

(농촌 일용직 노동 임금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도

그 가동 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판례에서부터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판례 등 다양하나,

 

이 60세와 65세 자체도 농촌 노동 인구,

즉 농업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