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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에서의 사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입니다.
할인마트 매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밟아
미끄러진 바람에 다친 고객에 대해서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마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고객들이 이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치우는 등 매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만,
고객 또한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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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경우
항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소 별도의 배상보험과 같은
위험분산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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